농업회사 법인도 토지와 건물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비농업인이 농업회사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인수한 지분의 비율만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농업회사 법인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매각 금액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농업회사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농업회사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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