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지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휴무 부여와 별개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