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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24.01.21

매장이 바빠서 주2일 휴무를 알아서 하루 쉬라능 사장

주 5일 근무

9-18시 퇴근 점심 1시간인데

저보고 매장 힘들때 점심시간 한시간도

쉬지말고

휴무도 2일 쉬지말아라 옛날엔

안그랫다

연차는 무슨 연차 이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따로 연장 야근수당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건 어떻게 못하나요?

참고로 최근에 사장님은 바꼇지만

열심히 알아서 야근도 하라는 식으로 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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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해진 휴일을 쉬지못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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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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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2. 그러나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 6일 근무하거나 주 7일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나와서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래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것이라면 그 외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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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나 휴무일은 정확히 부여해야지 알아서 쉬라고 하는 건 안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은 없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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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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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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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지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휴무 부여와 별개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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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일이 5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나머지 2일은 휴(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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