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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친해지고싶은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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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우회전하다가 사고 과실

아파트 단지 내이구요, 차단기는 없는 주차장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좌측 시야가 확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진입을 하다가 차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오던 차랑 박았습니다. ( 차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만 불법주차차량 또는 A필터에 의해 못보았던 것도 있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블박을 확인했을 때 저는 블박에 속도가 0으로 찍힐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저보다 속도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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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차량으로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로 본다면 직진 우선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과실은 60%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어떠한 사고의 유형이 적용이 될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속도가 과속이 아니라면 속도의 문제는 아니고 직진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불리한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