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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0922
우슬0922

퇴직금 관련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a : 사업체

b ; 근로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헬스.피티 샵으로

a와 b 는 계약서 작성 시

수업료는 매출에 대한 조건 없이 5대 5로 하되,

퇴직금은 100만원만 받겠다라는 조항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수업료가 3대7이나 4대6 비율로 b가 가져가는데 적어지게되서

수업료 5대5로 해서 매월 벌어가는 금액이 많게 하되 퇴직금은 100만원만 받겠다고 협의함)


이렇게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경우 100만원만 주고


혹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서로 협의하에 퇴직금 100만원만 받겟다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애,


더 받을 수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경우 100만원만 주고

      혹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서로 협의하에 퇴직금 100만원만 받겟다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애,


      더 받을 수 없겠죠?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은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에서 정상임금보다 더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율제로 수익배분을 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노동법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