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a : 사업체
b ; 근로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헬스.피티 샵으로
a와 b 는 계약서 작성 시
수업료는 매출에 대한 조건 없이 5대 5로 하되,
퇴직금은 100만원만 받겠다라는 조항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수업료가 3대7이나 4대6 비율로 b가 가져가는데 적어지게되서
수업료 5대5로 해서 매월 벌어가는 금액이 많게 하되 퇴직금은 100만원만 받겠다고 협의함)
이렇게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경우 100만원만 주고
혹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서로 협의하에 퇴직금 100만원만 받겟다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애,
더 받을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