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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25

피의자로부터 금전적 보상보다도 처벌을 원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 보다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피해자는 민사와 형사 둘 중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합의는 무조건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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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절차 이고, 민사는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사고소를 해야 되지요. 합의는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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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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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 후 합의를 안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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