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부터 금전적 보상보다도 처벌을 원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 보다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길 원할 경우
피해자는 민사와 형사 둘 중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합의는 무조건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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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절차 이고, 민사는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사고소를 해야 되지요. 합의는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엄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 후 합의를 안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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