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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24.03.08

아파트 하자센타 팀장이 2차례 업무처리를 못해줬으며(제가해결),2차례는 처리업자들과의 시간약속과전화연결을 해주지않습니다.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

1.욕실제품불량으로 인해 교체 요청했으나.하청업체가 불량이 아니라고 했다며. 아예. 응대해주지않아. 개인으로 신청해 교체받음(통상.새아파트는 하자센타에서 교체요청하면 바로 수락한다는 답변을 제품업체에서 했음)

2.두달전부터 전기점검을 요청했으나 이역시 아무런대처해주지않았고. 전기업자가 아파트내에 근무중이었음에도 전기업자 연결해주지않음(이에대해. 이유를 물었으나.일일이 답변해줄수없다함)ㅡ이로인해 입주초부터 3달간 보일러 가동을 수시로하지못했음

3.아파트내 건축담당자와 전화연결4번 요청(일주일동안)했음에도.전달해주지않음

4.설비업자가 세대밖 복도에서 계량기를 임의대로 조절해놓아.다음 방문시 날짜예약요청했음에.도. 2번째 방문시에도 날짜예약해주지않았고.다시 또 임의대로 조정해놓아. 제가 . 하루종일 ,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수정받음

증빙자료는 하자센타 직원이 팀장만이

날짜예약잡을수있고 모든처리 (업자와 세대와의연결을

통제한다는 녹취있음.그외 팀장과의 통화에서 왜 같은일을자꾸 만들어내며 시정하지않냐 해도 . 팀장 본인의 별다른 주장이 없음

그러나 저는 센타에서 처리하고 수습하여야할일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알아보느라. 정작 .본업을 못하고있으며 생계상의 경계까지 이르름에 . 고소또는고발 하려함.

경고단계 는 지났고 고소나 고발 할수있나요?

. 어떤부분이 부족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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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를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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