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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개구리264
자비로운개구리264

퇴근후 집에 있다가 회사 가서 사고 당했을경우 산재신청해야하나요?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고

쉬는 도중에 해명할일이 있어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영상을 보신

아버님께서 부르셔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원입원을 위해 상대편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 연락와 산재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고객과의 사적인 감정싸움으로 인한 폭행이 아닌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