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타임오프 및 업무분장 관련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2가지 질문드립니다.
단협 및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사무국장도 부서의 업무분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의 경우, 부서측에서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에 있는 사무국장의 모든 업무를 삭제할 경우 갑질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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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사무국장은 부서의 업무분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협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협의 없이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협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서의 업무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조합 임원임을 이유로 모든 업무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경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풀타임 면제자라면 따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업무 분장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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