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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이후 준공이 안난상태일경우

지방에 단독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신축하고 난뒤에 준공을 받지 않은상태로 사용하는경우 행정적인 처벌이나 벌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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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준공을 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사용승인(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실제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지자체등에서 Q&A 사항에서 찾아본 결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을 사용하실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향후 거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위반건축물로 간주 되며,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공사중이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단독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신축하고 난뒤에 준공을 받지 않은상태로 사용하는경우 행정적인 처벌이나 벌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단독주택에 사용승인검사가 나지 않는 경우 주거용으로 입주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고 별도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준공(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행정적 처벌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므로,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물의 용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불법 사용으로 인해 다른 법률(예: 안전사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