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모욕죄공소시효는 5년이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던데요.
6개월 안에 고소부터 하고 조사를 보류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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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 진행 여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 중지나 진행 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수사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고소만 해두면 이후 수사 진행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가 장기간 중지될 경우 증거가 소멸되거나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시효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조사를 미루는 것은 고소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을 조사보류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보류를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