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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들소72
목마른들소72
23.12.13

이러한 경우 계약직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2023년 1월 13일 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종료일 전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종료 된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에 따로 의사표현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13일에 출근을 하지않고나서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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