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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gygjj
Adgygjj24.01.26

2024년 최저임금계산에대해 알고싶어요

현재 6시간 근무인데요

중식시간은 따로없어요

2024년 최저임금 적용된 한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만약 최저시급에 못미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썼다면 고용주는

아무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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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 시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860원=1,542,3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538,16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 최저시급인 9860원 X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몇 일 일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에 9,860원을 곱하면 최저시급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및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1,542,30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 며칠 근무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하루 6시간 기준으로 2024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

    하루에 59,160원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한달 급여를 알기 위해서는 주 며칠 근무하는지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54.24만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