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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4.01.24

2024년 주6일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6일

06:30 ~ 14:30 (휴게1시간 포함)

이 상태에서

2024년 주6일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산술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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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860원= 2,184,930원(세전)입니다ㆍ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2,139,620원입니다.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9,860×{(7×6+2×0.5+7)÷7×365÷1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은 2,060,740원, 연장근로수당은 월 128,526원으로서 월 급여는 약 2,189,266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2,399,135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 약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8*4.345*9860*1.5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8*4.345*9860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49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4.345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을 도출할 수 있고 여기에 최저임금 곱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 초과시간은 1.5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 1시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하면 귀 근로자의 2024년 최저임금은 약 214.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