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6일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6일
06:30 ~ 14:30 (휴게1시간 포함)
이 상태에서
2024년 주6일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산술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860원= 2,184,930원(세전)입니다ㆍ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2,139,620원입니다.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9,860×{(7×6+2×0.5+7)÷7×365÷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은 2,060,740원, 연장근로수당은 월 128,526원으로서 월 급여는 약 2,189,266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2,399,135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 약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8*4.345*9860*1.5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8*4.345*9860의 월급에 연장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49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4.345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을 도출할 수 있고 여기에 최저임금 곱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 초과시간은 1.5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 1시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하면 귀 근로자의 2024년 최저임금은 약 214.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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