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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9.12

알바생을 처음 고용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10시까지 일 4시간이고 월요일 빼고 6일 출근입니다.

계산기도 돌려보고 했는데 4시간 26일 x 11,000원 하니깐

1,144,000원 나오는데 104시간 일하는거라 나오고

주휴 수당이 44,000원 x 4주 264,000원

총1,408,000 이게 맞는걸까요??


알바들도 4대 들어줘야 한다 들었는데 저도 같이 그 가입을

해야 하나요??


가입하면 몇% 제외하고 월급을 줘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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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24/5*11,000원*4주= 211,200원(세전)입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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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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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시급을 11,000원으로 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6일 모두 출근할 경우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장도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수 신고는 직원이 지급받는 보수랑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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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인지 주 6일 근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6일기준 월급은 1,147,080원(11,000*4*6*4.345) + 191,180원(주휴수당) = 1,338,260원 이며

    주5일 기준은 위 월급은 동일하며 주휴수당이 229,416원 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등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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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인 4.8시간을 더하여 28.8시간이고, 월 기준으로는 125.136시간이기 때문에 월급은 1,376,496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하게 됩니다. 대략 10%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이는 급여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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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계산하면 되고 매달 같은 월급을 지급하려면 1개월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면 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9.4% 정도 됩니다.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데 아는 게 전혀 없다면 인터넷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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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정하는 방법은 1개월의 평균 주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1주 6일 근무 시 24시간 + 주휴 4시간으로 1주 유급시간은 28시간이되고, 1개월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고하면 대략 122시간이 됩니다. (121.66시간 반올림)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신 경우 대상자의 월급여는 122시간 x 11,000원 으로 1,342,000원 정도가 됩니다.

    알바인지 정규직인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온라인에서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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