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6일 근무
-5시간 근무 (1일에)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2시 자정 까지
-시급 110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야간 알바에 대한 추가수당은 언급 없음
일단 의문인 사항은 4번 부터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해도 11455 원이 현 최저 시급일텐데 왜 11000원으로 깔끔히 떨어지는지요.
아무리 계산해도 야간 붙는다는 가정하에 1일 일급이 66000원 밖에 안되나요?
9620원에 주휴수당 제외하고 계산해도 야간 수당 채워서 5772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들어가면 64591.42원으로 책정 되는거 같은데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작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네요.
이건 항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44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1455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이란 건 그냥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임금책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시급(주휴수당 미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2시 이후에 근로할 경우에는 최저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