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담대 대출이 아닌 집단대출 형식이고, 잔금시에 원금+이자를 일시상환하는 대출입니다. 또한 중도금 6회분에서 2회분은 자납을 하셔야 하고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은 4회(40%)만가능하시다고 보셔야 합니다,
1. 동작구는 현재 LTV 70% 이고,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잔금+중도금 대출 한도는 11.9억이고
이중 잔금대출한도는 6억이 맞을까요?
-> 총 분양가에서 잔금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이 풀로 된다고해도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고, 분양가 17억이라면 결국 본인자금 11억은 무조건 있으셔야 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시기에 일시상환하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시 이를 모두 포함한 분양가에서 최대 6억만 대출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을 이용하다가 잔금 대출로 갈아탄다고 하는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갈아타기라는 의미보다는 잔금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중도금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대출의 상품이 바뀌어 진행하는 만큼 갈아타기라는 의미로 말하는 분들이 있을 뿐 사실상 잔금시기 전액상환이라고보시면 됩닏.
3. 1번 대출한도가 맞다면 분양을 통해 구매시 현금 5.1억이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결론은 담보대출 한도제한으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11억은 자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