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
1. 작년에 손익계산서상에 기부금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손실이나서 기부금이월을 했는데 올해 공제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에서 해당경비로 반영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에 반영하나요??
2. 올해 이익이 나는데 이월결손금 때문에 납부 안나오는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제하는건가요?
3. 이익이 나는데 이월결손금으로 납부 안나오는데, 중간예납한 금액은 환급 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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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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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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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경비로 이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으시면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이월하셔서 10년 이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중간예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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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시 기부금 이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월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당기에 공제를 못받았으므로 이월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