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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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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중도금이 포함되나요?
분양권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중개수수료에 지급된 중도금 까지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래 판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답변에 중도금 포함이라고 달려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62): 중개보수 산정 기준은 "총 분양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까지 불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라고 명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여기서 불입된 금액이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
승계받는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나중에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일 뿐, 매도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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