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금 07:00~16:00(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수요일에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화,목,금 정상근로 하였고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월~금까지 0,8,10,8,8 총34시간 일을했으니까
토요일 8시간 중 6시간은 100%, 2시간은 150%의 급여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는 근무시간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월~금 총 32시간을 일했고 토요일 8시간 모두 100%의 급여를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의 1주일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의 1주일분은 2시간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결국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1주일 근로에 대해 40시간은 100%, 2시간은 150%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무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고 토요일 8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2시간의 연장근무와 별개로 토요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근로시간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