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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희망찬무화과
가장희망찬무화과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금 07:00~16:00(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수요일에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화,목,금 정상근로 하였고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월~금까지 0,8,10,8,8 총34시간 일을했으니까

토요일 8시간 중 6시간은 100%, 2시간은 150%의 급여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는 근무시간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월~금 총 32시간을 일했고 토요일 8시간 모두 100%의 급여를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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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의 1주일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의 1주일분은 2시간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결국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1주일 근로에 대해 40시간은 100%, 2시간은 150%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무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고 토요일 8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2시간의 연장근무와 별개로 토요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근로시간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