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일자가 잡혔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쯤 전세 2년 계약에 1년 연장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던 중 2023년 10월 즈음에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으니 권리금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권리금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저는 집을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 4월 임의경매를 진행하며 경매 날짜가 이렇다는 서류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 집에 실거주중이나 2025년엔 졸업과 함께 방을 뺄 계획이라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하여야하는것이며 서류를 무엇을 의미하나요?
참고로 말하자면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고, 대출을 끼고 이 집을 샀는데, 채무변제가 되지않아 가지고있던 소유 재산인 이 다가구주택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과 현재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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