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일자가 잡혔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쯤 전세 2년 계약에 1년 연장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던 중 2023년 10월 즈음에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으니 권리금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권리금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저는 집을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 4월 임의경매를 진행하며 경매 날짜가 이렇다는 서류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 집에 실거주중이나 2025년엔 졸업과 함께 방을 뺄 계획이라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하여야하는것이며 서류를 무엇을 의미하나요?
참고로 말하자면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고, 대출을 끼고 이 집을 샀는데, 채무변제가 되지않아 가지고있던 소유 재산인 이 다가구주택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과 현재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경매 대금을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3.낙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낙찰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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