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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어치77
안녕하세요.
2년 연속 근무 시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정년퇴임한
고령자도 동일하게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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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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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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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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