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 절차를 거친 후 촉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촉탁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