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2년 계약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한 회사에서 12월 31일로 정년 후 바로 다음 날 1월 1일부터 2년 촉탁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2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정년 전 기간과 같이 합산해서 계속 근무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퇴직 후 계약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제출자료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 절차를 거친 후 촉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촉탁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