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서 12월 31일로 정년 후 바로 다음 날 1월 1일부터 2년 촉탁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2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정년 전 기간과 같이 합산해서 계속 근무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