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만 더 살게해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임대차계약 2년이 만기가 되어 나가야할 임차인이 한 달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여 한달을 더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는 단기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는 합의내용을 명시적인 증거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전에 임차인이 위와 같이 사정을 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한달만 연장해달라고 한 부분이 언제 논의되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설령 당사자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임차인이 그 사이에 한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
당사자의 합의로 1개월 간 그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묵시적 갱신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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