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확정하기 전까지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가요?
승소한 자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히었습니다.
또 승소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일부인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시간을 끌어서 이자를 받아내려는 양아치 짓을 하려는 것 일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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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지연하는 이유는 이자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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