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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2.12.31

소송비용은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확정하기 전까지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가요?

승소한 자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히었습니다.


또 승소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일부인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시간을 끌어서 이자를 받아내려는 양아치 짓을 하려는 것 일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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