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21년 12월 계약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초기부터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큰 하자가 있었고, 21년 부터 24년 까지 4번 이상의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새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입자를 구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제 유선상으로 다투어서 결국 제 보증금 전부를 그냥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아직도 수리가 안되어 있는데 새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 부터가
저와 월세계약을 맺기 잔부터 원룸의 하수구 역류 문제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수리가 안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며,그 상태로 저와 월세 계약을 맺은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나고 여태 낸 월세를 전부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느정도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하수구 역류로 인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차임 감액 또는 위자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한 월세를 반환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월세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차목적물에 주거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하수구 역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