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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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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21년 12월 계약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초기부터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큰 하자가 있었고, 21년 부터 24년 까지 4번 이상의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새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입자를 구하고 있구요 그래서 어제 유선상으로 다투어서 결국 제 보증금 전부를 그냥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아직도 수리가 안되어 있는데 새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 부터가

저와 월세계약을 맺기 잔부터 원룸의 하수구 역류 문제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수리가 안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며,그 상태로 저와 월세 계약을 맺은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나고 여태 낸 월세를 전부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느정도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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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하수구 역류로 인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차임 감액 또는 위자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한 월세를 반환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월세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차목적물에 주거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하수구 역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