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입금 시 2회로 나눠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하고 나서 급여지급일날 퇴직금을 DC계좌로 입금시키려합니다.
부담금은 입금예정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계좌에서 반반씩 출금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DC계좌로 2번 입금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입금예정등록한 총액과 납입액을 1회로 딱맞춰야만 하는건지, 여러 횟수에 걸쳐 총납입금만 맞추면 납입이 가능한건지 아는 분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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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대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에 사업자가 가입하여 회사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과 동시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당해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금액,횟숫에 관계없이
납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1회로 납부할 것은 아니며 총 납입금만 맞추어 입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퇴직연금운용사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