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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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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카딸에게 2019년 고등학생때 용돈으로 한 달에 2만원씩 한 열 달 붙여 주었는데요 저는 큰아빠입니다 2020

년 대학생이 되고나서는 돈이 적어서인지 거절하여 기분이 좀 나빴지만 잊고 지내다가 2024년 지난 6월 문자를

하니 반응이 없어 카톡을 하니 카톡차단, 문자차단, 전화도 전화차단을 해 놓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애아버지와는 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 일 때문에 안 본지 한 10년 됐구요 너무도 기분이 더러워서 나빠서 돈 때

문이 아니고 기분이 매우 나빠 20만원정도되니 저한테 대하는 게 아주 몰상식하니 잘 하라고 붙여 주었는데 오히

려 기분을 매우 나쁘게 해 좀 낮뜨겁지만 부당이득으로 생각되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소송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지급한 위 돈이 부당이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줄때에는 질문자님의 의사로 지급했다며 이제 와서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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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비용 등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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