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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IYO
DALLIYO24.02.15

세입자 전세자금 준비가 안되었을때 조치

4월말 전세 세입자 만기기간입니다. 자금이 마련이 안되어 주지 못할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하고 다른 매매자를 찾아 주인만 변경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안될까요?

세입자가 문제 제기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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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의무입니다. 자금이 없어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법적대응이 있을 수 있고 , 임차권등기등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만기일 지급이 어렵다면 미리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자지급조건하 계약연장을 합의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이전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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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에서 갭투자식으로 매도하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맞추고 남은 차액은 현찰로 구하시거나

    전세퇴거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세입자에게 감액하여 갱신을 말씀드려보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역월세도 생각해보심이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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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4월말 전세 세입자 만기기간입니다. 자금이 마련이 안되어 주지 못할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하고 다른 매매자를 찾아 주인만 변경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안될까요?

    세입자가 문제 제기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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