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원상대 손해배상소송중인데 1심에서는 피고를 택시기사인 이사들은 들러리라며 제외하였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1심에서는 이사장과 그녀의 남편인 이사만을 피고로 했는데 당시 판사도 아무말이 없이 어이없는 원고패소판결을 했는데 지금 항소해서 재판중인데 피고 임원인 이사장 중과실이 많이 밝혀졌는데, 추가하지 않았던 이사, 감사는 택시기사들이고 들러리들이라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2년치 이사회의사록을 신청하여 보고 다른 이사나 감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피고로 추가하겠다고하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추가가 안 된다는데 과실이 있으면 추가하려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것이 혹 지금 진행중인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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