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가능 일자가 언제일까요?
2024년 2월 5일 입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해서
180일은 넘어서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는데
현직장에서 입사 6개월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월력으로 6개월 = 육아휴직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7월4일까지가 6개월로보고 7월5일부터 사용이 가능한것일까요?
6개월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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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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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8월 5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5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7월 4일까지 근무하면 재직기간 6개월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5일 입사했으면 2024년 8월 4일이면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5일 입사하여 6개월 근무 기준은 2024년 8월 4일이며,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2024년 8월 5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