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명시없이 받아간 동의서로 신고한 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질문처럼 취업규칙에 변경이 있는데 사인하고 동의하라며 받아간 동의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떤 내용에 동의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찾아보니 ‘24년 ㅇ월 ㅇ일 제시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써있습니다. 모두가 A라는 내용이 변경된다는것에 사인하는 줄 알았는데 B라는 내용도 포함이었다. 라는 사측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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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변경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동의하였다면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는 당연히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과 안내가 없거나 누락된 채 동의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동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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