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되기 10일전쯤 계약종료 작성을하면

20일쯤 후에 1년이되는데 계약서를 (계약종료)

미리적으면 1년전이되므로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가게사정상 정상출근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하고 쉬는시간도 못쉬고 일한 수당은 어디서받나요? 가게에서는 항상 돈으로 안주고 나중에 일찍가라 하셔요

또..,,,있지만 너무 길어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수당 발생(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1.0배 적용)

    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는 것과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경우 지급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 1년 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10일 전에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것인지, 1년만 하고 계약을 추가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후자라면 가능합니다. 미지급 수당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실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조출하거나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라면 추가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초과근로시간만큼 조기 퇴근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질문자님이 2시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3시간(2시간 x 1.5)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휴무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