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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처음 계약할때와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처음 계약할때는 추석 설날 보너스도 따러준다고 명시했는데 지금은 같이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계약을 했다면 입증의 문제가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같이 주는 것과 따로 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겟습니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추석, 설날 보너스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 근로계약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한 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설날 등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추석, 설 상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