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 계약할때와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처음 계약할때는 추석 설날 보너스도 따러준다고 명시했는데 지금은 같이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계약을 했다면 입증의 문제가 있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같이 주는 것과 따로 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겟습니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추석, 설날 보너스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 근로계약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한 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설날 등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추석, 설 상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