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 근무(21:30~익일 09:00) 11.5 시간 야간근무를하고 있습니다.
-. 병동 정원의 변동으로 인해 43명 -> 30명 나이트 근무자는 형정당직 및 응급전화 응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후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원 43명일때에는 3교대 근무였지만 현재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Day 근무 없이 E.N근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바뀌지 않고 3교대 근무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며 추가된 행정당직 및 응급입원 응대 및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 되어(12:00~03:00 / 03:00 ~ 06:00)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년 동안 휴게 시간 없이 야간 당직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안아이나 법적인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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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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