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보안관제 야근근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사로 파견을 가 주,야간 교대 근무를 진행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익일 18시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입니다.
주,야 상관없이 1인 근무이며 입사 때 야간근무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들었고 3시간?4시간? 당 30분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1인 근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해야하고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당이나 임금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