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중 원인 제공자는... 무조건 양육권에서도 분리한가요??
이혼 소송 중 원인 제공자는... 무조건 양육권에서도 분리한가요??
한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면
아이들 양육권은 원인제공자에게는 불리하게 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무조건 엄마에게 가나요?? 아니면... 양육 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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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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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의 파탄원인과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자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고, 무조건 불리하게 판결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