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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무희새121
까칠한무희새12124.03.31

당그마켓 거래사고나서 질문입니다

한달 전쯤 아들이 당근을 통해 킥보드를 샀습니다.

10만원에 샀고. 주행거리가 40키로쯤 된다고하여 샀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제 차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담날부터 계속 비가와서 며칠이 지나서 제가 테스트삼아 타봤습니다. 근데 10키로도 못가서 멈춰버려서 아들이 환불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서 거래장소로 가서 연락했지만 집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5만원을 환불해 줄테니 그냥 알아서 타라고 했답니다. 아들이 거래자분 판매목록 보니 자전거가 있는데 확인해보니 담버락 옆에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이 킥보드 그냥 여기 두고 자전거 들고 가자고 하고..그렇게 킥보드는 두고 자전거만 싣고 집에 가면서..거래자 분께는 키보드는 그냥 두고 자전거를 가져갈께요 라고 당근톡에 글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줄 알았는데 2주가 지나고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특수절도로 저와 아들이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휴.... 일이 이렇게 되다니 싶었습니다.


둘다 경찰조사를 받고 자전거는 있던대로 갔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주는 합의는 안중없이 우리둘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아들과 저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

저는 잘못을 깨닫고 문제가 잘해결 되기만 바랄뿐입니다.


앞으로 저흰 어떻게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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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수절도임이 명백한 사안으로

    자백 반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