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리하는 것을 보러라겠다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도움을 구하는 위와 같은 글에 "생리하는거 보러가야지"라고 하였다면 그 맥락이나 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