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의 기각과 각하의차이점은?
안녕하세요.요즘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구속이되어잇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중인데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요건은 구비했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② 삭제 <1991. 11. 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 4. 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
위와 같이 각하사유는 주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고,
각하사유는 없으나 그 탄핵심판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