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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

24.03.21

남편 사망으로 상가를 상속받아야합니다

상속을 천천히 받고싶습니다. 임차인들 월세를 남편통장말고 제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임차인들에게 문제가 생길수도있나요? 그 분들도 세금신고를 해야되니까 빨히 정리해줘야 되나요?6개월안에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3.2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상속인인 부인 및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월세 등을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따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부동산 상속인인 임대

      사업자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상속인인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상속 등기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돌아가신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이후에 상속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곧 상속일입니다. 앞으로 월세는 해당 상가를 받는 상속인의 계좌로 받으시고, 해당 상속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