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엉뚱한하마142
엉뚱한하마14222.05.18

퇴직연금 해지 및 지급관련해서요

이미 퇴사한지는 좀 됐고 퇴직금도 받았어요.

근데 입사당시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게 있었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그걸 그전 직장서 이제야 인지했는지 연락이 왔어요.

퇴직금 잘못 지급되었으니 전액 다시 돌려주고

퇴직연금 가입한거로 통해서 다시 지급받으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받은 퇴직금이 전부 있는것도 아니거니와..

돈 도로 돌려주고 재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사한지가 언젠데? 재지급받는 기간도 좀 있는거 같던데..

퇴직연금가입되어있는거 해지하긴할건데..

그냥 해지하고 그돈 돌려주기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없어서 뭘 어째야할지 모르겠네요.

IRP통장있어야한다는 글 있어서 모바일로 계좌개설은 했는데..

도통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모르고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으로 이해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는 최소한 매년 1회 근로자 개인 계좌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수준은 법정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실하다면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즉, 퇴직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역시 DC형과 DB형이 존재하는데,

    DB형의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금액과 동일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퇴직했음을 입증하여

    직접 사업장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런 방향까지 고려해보시고

    퇴직금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돈 도로 돌려주고 재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사한지가 언젠데? 재지급받는 기간도 좀 있는거 같던데..

    퇴직연금가입되어있는거 해지하긴할건데..

    그냥 해지하고 그돈 돌려주기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없어서 뭘 어째야할지 모르겠네요.

    IRP통장있어야한다는 글 있어서 모바일로 계좌개설은 했는데..

    도통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요..;;;

    퇴직금지급시 irp계좌 의무화는 22.4.14일시행이후 대상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은 개인계좌로 지급하면 족합니다

    다만 계산착오로 오지급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시 사업주가 별도 반환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부담금이 적립되었는데 착오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하고 퇴직연금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임의로 해지하고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