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A회사에 재직중, 연봉은 세전 4800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2.퇴근 후 B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예정, 시급 12,000원/ 일 5.5 시간 / 주 5일
3. 이럴 경우 B음식점에서도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회사에서 전혀 모르도록 하려면
1. 건강보험,산재보험은 근무지 별 개별 납부이기에 상관x
2. 국민보험의 경우 A+B세전 급여 524만원이 넘어가기에 회사에 고소득자 알림이 가게 되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걸로 벌었다고 하면 겸업을 알 수 없음
3.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는데, B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B의 가입 이후 바로 고용보험 취소처리로 A에게 알림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2곳에서 근무함에 따라 월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국민연금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게 되므로 알바하는 곳에서 별도 고용보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바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중취득 여부를 알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되므로 A에게 알림이 갈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월급여가 높은 A회사에 먼저 가입될것이며 B음식점에서는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A회사의 급여가 높기에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