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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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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협박죄가 성립유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박죄의 성립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한 이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뭐 압류풀어라 하더니 욕을하더군요 물론 캡쳐해서 법원으로 탄원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탄원서 등기 보내는 모습을 사진찍어서 채무자에게 보냈는데 채무자가 oo빌라 아버지 잘계시더라? 빌라 이름은 다른데 이게 협박죄가 안되나요? 제 집에 찾아갔다 혹은 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나가살지만 집에있는 어머니가 걱정이됩니다. 협박죄가 안될까요? 다른죄라도?아니면 채무자는 여러 사기혐의로 재판날짜가 잡혀있는데 제사건이 그쪽으로 병합되었는데 변호사분을 쓰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변호사분 사무실로 캡쳐라도 해서 보내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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