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유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박죄의 성립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한 이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뭐 압류풀어라 하더니 욕을하더군요 물론 캡쳐해서 법원으로 탄원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탄원서 등기 보내는 모습을 사진찍어서 채무자에게 보냈는데 채무자가 oo빌라 아버지 잘계시더라? 빌라 이름은 다른데 이게 협박죄가 안되나요? 제 집에 찾아갔다 혹은 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나가살지만 집에있는 어머니가 걱정이됩니다. 협박죄가 안될까요? 다른죄라도?아니면 채무자는 여러 사기혐의로 재판날짜가 잡혀있는데 제사건이 그쪽으로 병합되었는데 변호사분을 쓰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변호사분 사무실로 캡쳐라도 해서 보내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채무자측에 연락을 해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위와 같은 " oo빌라 아버지 잘계시더라?"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가족에 해당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로 캡쳐해서 검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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