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할때 연관성?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몇년째 전세금을 받지못해 법원을 통해서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못한상황이고
집주인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받고나서 이미처벌받았다고 준다고는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인데요
하나는 이런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압박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둘째는 제가 다른곳으로 현재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인데 임차권등기명령하는것을 깜빡잊고 이제라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다른곳으로 이사온 아파트
등기도 곧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등기만 다른아파트를 하게되면 전에 살던 집에대한 소유권?전세권?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스트레스가너무심합니다ㅜ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세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먼저 하고,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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