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쟁점에서 대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그 후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이유로 같은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