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에게 “임신시켜버리겠다” 등 10여 분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버스정류장 앞에 앉아있던 A씨는 버스를 타러 온 B양에게 갑자기 손가락질 하며 “임신시켜버리겠다”고 하는가 하면,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며 “너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10여분 간 수치심을 느기게 하는 성희롱 발발언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은 따로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