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건'을 언급하는 건 여기서 안될 것 같아, 예로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원인 버스 안에서 A(남자)와 B(여자) 사이에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생겼는데, B가 그 사실을 알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B를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도 A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A도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했으니 B를 맞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B를 의도치않게 신체접촉한 사실(즉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사실)을 B가 알고 있었음에도 A를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했을 경우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A도 B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겠으나, B가 성추행할 목적이 없었다면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며, 다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a의 심리상태를 알 수 없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누가봐도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거짓 고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인이 일어난 일이 죄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는데 무혐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자분도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원인으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남자쪽도 여자쪽도 상황이 불가피함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