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닌가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모 정치인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많은데,
해당 정치인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뭔가 근거나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거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직접 신체접촉이 있는 성추행 부터가 성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발언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실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인의 발언 의도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희롱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이나 언어적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서 강제 추행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