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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노린재130
노련한노린재13024.04.07

월~금 하루 8시간 소정근로일 계약, 화~토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가능한가요?

건설현장 근로자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근데 화~토 하루 8시간을 개근해서 총 40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요일이 아니라 , 1주 15시간이상, 개근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또 어디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하니 계약근로일중 월요일이 빠졌는데 주휴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요일상관없이 1주 40시간, 연속근무일시 발생할수있나요?

그리고 다른 일주일은 화요일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러면 휴일인 일요일까지 나가서 총 48시간이 되었는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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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개근의 개념은 몇 시간 이상 근로했느냐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이 있다해도 그날 출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월요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과 다른 요일을 교체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결근이고 토요일은 휴일근로이며 둘이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요일 연차사용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결근이면 토요일에 근로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고 , 일요일은 8시간*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 이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다른 날에 일을 하여 4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