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근데 화~토 하루 8시간을 개근해서 총 40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요일이 아니라 , 1주 15시간이상, 개근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또 어디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하니 계약근로일중 월요일이 빠졌는데 주휴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요일상관없이 1주 40시간, 연속근무일시 발생할수있나요?
그리고 다른 일주일은 화요일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러면 휴일인 일요일까지 나가서 총 48시간이 되었는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