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 8시간 소정근로일 계약, 화~토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가능한가요?
건설현장 근로자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근데 화~토 하루 8시간을 개근해서 총 40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요일이 아니라 , 1주 15시간이상, 개근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또 어디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하니 계약근로일중 월요일이 빠졌는데 주휴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요일상관없이 1주 40시간, 연속근무일시 발생할수있나요?
그리고 다른 일주일은 화요일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러면 휴일인 일요일까지 나가서 총 48시간이 되었는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개근의 개념은 몇 시간 이상 근로했느냐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이 있다해도 그날 출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월요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과 다른 요일을 교체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결근이고 토요일은 휴일근로이며 둘이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요일 연차사용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결근이면 토요일에 근로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고 , 일요일은 8시간*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 이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다른 날에 일을 하여 4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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