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봤더니 탄핵에 대해서 내란죄를 빼니 안 빼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다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포함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봤더니 탄핵에 대해서 내란죄를 빼니 안 빼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다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추할 때안에서, 내란죄를 빼고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소추할때와 그대로 포함하자하고 그러고, 얼핏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내란죄를 빼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해서 하자는 것인데, 결국은 대통령의 내란죄의 유무에 대해 비상계엄당시. 여야와 주장하던 반대의 논리로 가자는데 왜 이렇게 상극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하여 심리할 경우 탄핵심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고 심리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애초 내란이라고 하여 탄핵이 된 것인데 이제와서 내란을 빼면 탄핵소추가 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니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내란죄를 빼자고 하고 국힘은 포함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엄밀히 말하면 국힘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란죄를 빼면 절차적으로 국회표결을 다시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이전의 자신들의 진술과도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